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도입하는 퇴직연금의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주식 채권 등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의 투자한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과 관련,이 같은 원칙을 정했으며 이를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최대 목표인 만큼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 외에도 투자위험이 크거나 공정가치 확인이 곤란하고 유동성 등에 제약이 있는 자산은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의 경우 감독규정과는 별개로 퇴직연금법상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투자한도가 제한받는 위험자산의 종류와 위험자산별 투자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위험자산과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폴란드 등 주로 유럽지역 국가들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