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추석전 자금소요 증가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권역이며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추석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2 개 관련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