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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 "교보문고 증자 참여해도 되나"..금감위에 질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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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이 자회사인 교보문고를 문화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교보문고에 대한 증자 참여 계획이 보험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접수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상 서점업이 보험사가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업종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문고는 현행 보험업법이 마련되기 전에 설립된 데다 공익성이 있는 업종이란 점에서 그동안 교보생명의 자회사로 용인돼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증자 가능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교보생명이 출자할 자금여력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일단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만약 증자에 문제가 없다면 교보문고에 앞으로 10년간 약 1500억원을 투입해 문화콘텐츠회사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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