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운송될 수 있는 위험물 종류가 대폭 확대되는 등 위험물 대량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개정한 위험물관련협약이 국내법을 수용해 위험물선박운송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량으로 나눠 운송하던 위험물 612종을 450리터 이상의 큰 용기에 담아 운송할 수 있게 돼 운송비용 절감과 간편한 식별로 인한 안전 운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