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직원 28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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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투신운용 내부 직원이 28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점심시간 무렵 랜드마크투신운용(주) 직원인 L모씨(남, 39세)가 회사 자금을 28억원을 횡령해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L모씨는 신탁재산에서 원천징수돼 국세청에 납부됐다가 랜드마크투신의 법인통장으로 환급된 세금을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직원이 사고 발생 후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즉시 검사에 착수해 횡령자금의 행방을 추적 중라고 밝히고 28억원의 횡령액 중 24억원의 소재를 확인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L모씨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고발 및 출국금지가 요청된 상탭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