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모든 선박에 설치를 강제화한 중단파대 무선전화기에 대한 설치의무가 오는 9월부터 면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중단파대 무선전화기 효용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데다 무선통신 장비들이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선을 제외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의 중단파대 무선전화기 설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객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가 강제화되는 내년부터 의무 면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