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법 공조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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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특검법'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위헌요소를 들어 야 4당이 공동발의한 불법도청 특검법의 수정의사를 밝히자 민노당이 "특검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법사위 심의에서 위헌요소를 거르고,몇몇 문제 조항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독수독과론'을 들며 도청내용 공개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민노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야 4당이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불문한 철저한 수사와 결과발표는 4당 공조의 전제였다"면서 "독수독과론을 근거로 위헌논란을 제기한다면 수사도 공개도 하지 말고 이 사건을 덮어버리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두 야당이 특검법 협의과정에서도 테이프 공개 범위 문제로 이견이 컸던 점으로 볼때 자칫 야당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