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법을 위반해 STX팬오션의 지분을 보유한 STX엔진과 STX에너지에게 지분처분 명령과 함께 각각 18억1천만원과 18억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따르면 STX엔진과 STX에너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관련성이 없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 계열회사인 STX팬오션의 주식을 8.05% 소유했습니다. STX엔진과 STX에너지는 각각 디젤엔지 제조업과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반면 STX팬오션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어 서로간에 전혀 사업관련성이 없는 국내 계열회사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함께 특히 STX엔진에게 STX팬오션의 주식을 1.9% 남기고 매각하고 남은 주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으며, STX에너지에게도 보유지분 전량을 즉각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