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시적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지클럽은 9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당초 10일 납입예정이었던 117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일을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 보완·정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당초 기일 내에 추진하려던 증자가 불발된 것이다. 이 회사는 올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16일까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지클럽은 올 들어 제3자 배정 증자를 두 번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지클럽은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데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회나 지정돼 퇴출 위험성이 높다"며 "하지만 공시 내용에 이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지급보증을 선 기업의 부도사실과 오는 10월 만기인 56억원의 차입금 등의 리스크 요인을 언급하지 않아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퇴출을 모면한 뒤 주가가 오르면 다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며 "일시적인 퇴출 모면을 위한 증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