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주체와 소급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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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방식과 지급방식을 비롯해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의견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시행령에서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사업주가 신탁이나 보험 등 외부기관에 적립해야하는 의무기준을 6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한 때의 적립금 수준은 40% 이내 범위에서 추후 시행규칙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60%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위탁이 60% 이상이기에 이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40% 이하는 기업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현재 금융기관이 100%를 지급하는 방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이 100% 지급의무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의 가입 규모내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탭니다.
또, 기업이 100억원에 대해 금로자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할 경우 시행령에서는 40억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년퇴직을 눈 앞에 둔 근로자는 최소가입기간(평균 5년)을 채우지 못하게 돼 수급권 보장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결국 나머지 60%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기존의 방식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보험업계는 과거근무기간 즉 과거근무채무(PSL)의 경우 대수의 법칙에 의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중요 잣대인 '수지상등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탭니다.
특히 기업마다 과거근무기간의 상각년수를 몇 년으로 하느냐도 일반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마다 과거근무채무에 대해 10년에서 30년까지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