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집 살땐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 가입자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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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퇴직연금제 가입자가 주택을 사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제한된다.
▶관련기사 A27면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의결,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으로 제한해 퇴직연금제가 당초 취지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 운용을 막기 위해 적립금 운용은 △은행 예·적금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제한된다.
특히 사용자의 연금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수익증권 등에 간접투자할 경우에도 적립금의 40% 이하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을 포함한 근로자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은 기금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주식투자를 원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수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