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새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박 재성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주식은 증권사가 24시간 동안 거래할 수 없지만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발목을 붙들어 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과거에 이익소각 결의 없이 취득한 자기 주식도 언제든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자사주 신탁 기간도 규제를 풀었습니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 등을 반영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시가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도 유상증자에 준해 산출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상장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 항목을 손질하는 한편 최대주주와 10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지만 이 같은 규제도 자기자본에 맞춰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투자 제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자산으로 공매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보험사 역시 파생상품 운용 제한을 터 주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유상증자가 제한돼 왔지만 이 같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규제를 풀고 출자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골동품과 서화 등도 투자자산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단법인도 기관투자가에 포함시키고 으레껏 시행돼 온 상장기업의 연말 신문 결산 공고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