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과다 납부한 후 돌려받는 국세환급금 가운데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작년 말 현재 1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납세자가 과다납부하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세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8만6000건 19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15억원으로 가장 많아 영세사업자들의 재산권 소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31억원,기타 세금 44억원이었다. 또 국세환급금 소멸시효(5년)가 지나 세입으로 편입된 환급금도 2002년 43억원,2003년 30억원,2004년 68억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