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물렸나 ‥ 국세청, 적부심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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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국세청에 과세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을 요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7일 "오는 9월1일부터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를 받아 납세액이 결정되거나 국세청 본청의 감사를 통해 부실과세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을 한정한 것이 부실 과세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과세액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