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1300원.. 구로구청, 패소한 유모씨에 선임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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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1300여원만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건은 이렇다.
유모씨는 지난해 주차위반으로 서울 구로구청에 의해 차가 견인되고 견인료와 보관료 4만700원이 부과되자 견인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이 소송에서 구로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구로구청은 변호사 선임료 121만원을 달라고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가 구로구청에 갚아야 하는 소송비용은 1만636원이며 그 중 변호사 보수는 1356원"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료는 소송가액의 10%"라며 "이 사건 소송가액이 1만3566원이므로 변호사료는 1356원"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소송가액은 3분의 1만 적용한다는 민사소송인지 규칙에 따라 1만3566원으로 결정됐다.
구로구청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처만 남게됐다.
구로구청이 4만700원 때문에 유씨와 소송에 휘말려 실제로 변호사에게 수임료는 121만원을 지급했지만 1300여원밖에 돌려받지 못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