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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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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뱅킹 도중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행,증권사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금융거래 태스크포스(TF)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뱅킹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TF팀은 인터넷뱅킹 때 비밀번호 해킹을 막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개인 고객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인터넷뱅킹 고객들은 주요 거래 때마다 35개 코드가운데 일회용 비밀번호를 뽑아내는 '보안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번호 생성기는 대당 가격이 1만5000원 정도여서 은행과 인터넷뱅킹 고객에게 무조건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비밀번호 생성기를 갖추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의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규정상 개인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1회 1억원,1일 5억원,텔레뱅킹 이체한도는 1회 5000만원,1일 2억5000만원이다. 따라서 비밀번호 생성기를 구비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1일 수백만원대로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해 해킹사고를 당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이 인터넷뱅킹 고객에게 비밀번호 생성기를 제공하도록 보완대책이 마련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인터넷뱅킹 수수료율이 다소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는 하루 평균 176만건,11조587억원에 달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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