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학이 손잡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에 44개 업체를 선정해 3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을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이 직접 협력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을 하는 중소기업은 각종 조세와 관세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산자부와 과기부 등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