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중견 건설업체 22곳이 시정조치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0~200위 건설업체중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거나 공공공사 수주실적이 없는 30곳을 제외한 70곳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실태를 조사, 위반 업체 22곳에 대해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위반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자신들이 수주한 공공공사와 관련, 745건의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118건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위반 사례가 없는데 반해 중견 업체들의 적발이 많은 것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상정해 시정조치가 의결되면 이들 위반 업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