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소액을 외화로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액 외화환전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해외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 환전시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