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사금융 채무조정 시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대부업체와 같은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사금융협회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각 금융기관들을 대신해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와주지만 이들 금융기관에 진 빚을 해결하더라도 사금융에 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사금융협회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사금융에 진 채무까지 오늘부터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금융 채무조정'을 받게 될 경우 원금과 3%~6%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24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고 있던 이자는 모두 탕감해 줍니다.
또 법으로 제한한 66%의 사금융 이자 상한선을 초과한 음성적인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1만 2,000여개에 이르며 등록을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까지 합하면 국내 대부업체 수는 4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금융권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1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0%가 사금융에도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