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경품용 상품권보증보험' 상품을 개발, 8월 1일부터 본격 판매합니다. 이번 상품은 게임제공업소가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지급 보증하는 것으로, 상품권 발행사가 부도나 도산했을 때 상품권 소지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보험가입은 상품권 발행사가 하며, 보상 범위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받은 일반 소비자로 1인당 보상한도는 30만원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자를 선별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시장 정착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