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빵집으로 팔아도 부가세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는 사업체를 넘겨받은 사람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양도한 사람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문창용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후 업종 변경 여부와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이 업종을 바꾸면 넘겨준 사람이 양수도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로부터 식당을 사들인 B가 식당을 헐어 PC방으로 바꾸면 A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