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3:33
수정2006.04.09 17:14
경남은행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해야 하는 최저 금액비율을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춘 '최저 청구제도 리볼빙'서비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통상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한달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용한 달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남은행의 최저 청구제도 리볼빙 서비스는 사용한 달에 결제해야 하는 최소 결제비율을 다른 은행의 3∼5%보다 낮은 2%로 책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