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가운데 345개사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대외담보부 차입 규제' 대상이 될 것이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차입규제 조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히고 중국 진출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외담보부 차입규제 조치란 외자기업이 해외 소재 금융회사 또는 본사의 보증(담보)을 받아 중국 내 금융회사에서 차입할 때 차입 한도를 납입자본금과 연동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차입에 의존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벌여온 영세 업체 및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 현지 자금조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 내 국내 은행 현지점포가 거래하는 한국 업체는 1009개이며 총 대출금은 18억200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차입한도를 이미 초과한 업체는 345개(34.2%)이며 한도 초과 금액은 총 5억1900만달러(총 대출금의 28.5%)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차입한도 초과업체의 경우 만기 도래때 차입금 상환 또는 자본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연체 동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