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가 2007년부터는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안을 마련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07년부터 새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매년 7월31일 공시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