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입주금을 사업자가 아닌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부도시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택지분양계약만 체결되면 착공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판교신도시 11월 일괄 분양 방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