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기업결합 신고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대해 경남지역 소주회사인 ㈜무학이 강력 반발하며 공정위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종열 무학 미래경영사업본부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자와 약자의 결합은 안 되고 강자와 강자의 결합은 된다고 결정을 내리는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학만 왜 이중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공정위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본부장은 "무학이 2002년 6월 부산 대선주조 주식 41.2%를 확보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요인이 인정된다며 대선주조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학이 대선주조와의 기업결합을 시도한 것은 지방 소주사의 결합을 통해 진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무학의 요청을 무참히 거절해 놓고 이번에는 이보다 경쟁 제한성 요인이 더한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는 너그럽게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또 "하이트주조를 계열사로 둔 하이트맥주의 이번 인수건 결정으로 기업결합에 따른 전북지역 소주 시장 점유율이 93%에 이르는 데도 하이트주조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정위의 이중 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