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지도 기준에 미달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6개월간 수신 대출 환업무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가 모두 정지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