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자신이 상속받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S골프장 대표이사 윤모씨(62)에 대해 "윤씨가 횡령한 7억원 중 상속지분으로 볼 수 있는 2억7000여만원은 횡령액에 산정되지 않는다"며 7억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보관해 오던 회사돈 7억원을 인출해 부친이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인 2억7000만원 부분은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