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단체의 조직과 운영,기능이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협중앙회는 각종 사업조합이나 벤처기업협회 전국시장상인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개별 중소기업 등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 서비스 IT벤처 소상공인 등 전 업종과 유형의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변모한다. 제조업 중심의 업종별 협동조합도 유통 판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22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왜 변신에 나서나=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이에 근거해 설립된 기협중앙회 조직이 그동안 급변해온 산업구조와 사업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협동조합 중심으로 구성된 기협중앙회는 지난 40여년간 큰 변화없이 지속돼 왔다. 따라서 그동안 비중이 급속히 커진 유통 서비스분야와 IT 바이오 등 첨단업종의 중소기업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수년 동안 이슈가 돼온 단체수의계약 폐지논란에도 전체 중소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 기협중앙회 안팎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해온 협동조합도 이 제도가 2007년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아파트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초가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이나 기능,관련 법률 등을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바뀌나=기협중앙회의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전국조합이나 업종연합회뿐 아니라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시장상인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주요 단체와 업종연합회 미설립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에 중앙회 선거·피선거권과 의결권 등을 가진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기협중앙회 정회원 수는 206개에서 547개,소속 업체 수는 4만5527개에서 103만1378개로 증가하게 된다. 또 협동조합에 미가입된 벤처 정보통신 기업들이 제한적인 권리를 가진 준회원으로 기협중앙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개별 협동조합들은 사외이사제 도입,이사장 권한 축소,사무국책임경영 체제 구축 등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 활성화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 및 제도도 개선돼야 하지만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해온 협동조합들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