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상가 후분양제, 후유증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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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 시행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후분양제가 시행된지 석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와 시장상황과는 차이가 있어 후분양제 시행에 따른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건물을 다지어야 분양승인을 해주는 후분양제가 시행된지 석달.
석달동안 분양승인을 받은 곳은 손가락을 꼽습니다.
건물을 다짓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금융권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지어온 시행사에게 부담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은 사업부지를 투매하는 등 후분양제의 후유증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영상 상가114 소장
"용인동백지구나 파주 교하지구, 화성동탄 이런 지구 같은 경우 후분양제도의 여건 때문에 분양 승인 받기가 조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경제여건, 분양시장도 나쁘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거의 원가수준으로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후분양제와 같이 도입된 '상가 신탁제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상가신탁제도'는 사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보증 계약을 하면 종전처럼 선분양을 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때부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탁사와의 계약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신탁회사들도 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한 토지매입시 자금 조달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권과의 조율 부족으로 그 상품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김도균 다올부동산신탁 영업기획과장
"금융기관은 투자는 하지만 사업기간 중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완전히 준공이 된 이후에 차익금을 회수하고 이자까지 회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1금융권이라던지 펀드라던지 지금 상가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부실 시행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상가 후분양제.
당초 이상과는 달리 상가공급을 너무 틀어막고 있어 상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