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과징금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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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2개사에 시내전화 가입업무 처리관련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2억4천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