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인력 스카우트전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일은행이 최근 자사 자금시장부 파생상품 기업마케팅팀의 부부장과 차장 행원 등 3명을 스카우트해 간 것과 관련,제일은행과 해당 직원 3명을 상대로 지난 15일 법원에 '경쟁영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지 5월27일자 A4면 참조 신한은행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들 3명은 올해 12월1일까지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제일은행도 이들이 파생상품 거래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근무할 때 얻은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이들 3명이 알고 있는 마케팅 정보가 2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400여건에 달한다"며 "해당 기업의 관심사항과 거래 의향 상품을 파악해서 만든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 관계자는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외환업무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을 만들기로 하고 근무인원도 현재 2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 3명을 '연봉 3억원+성과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했으며 이들은 현재 제일은행 외환업무 파트에 배치돼 있는 상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