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고시도 입법예고처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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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 국세 행정과 관련된 각종 훈령과 고시도 법령 입법예고처럼 사전에 예고키로 했다.
관계자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내달부터 훈령·고시 행정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률 시행령 등을 대상으로 한 입법예고제가 국세청이 공표하는 훈령과 고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우선 소관 훈령 가운데 공개 가능한 54개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할 방침이며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훈령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예고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