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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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여부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정책위가 대기업 개혁방향을 점검하면서 이들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18일 "기업의 각종 담합행위를 유효성 있게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강제조사권 범위는 정책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면서 "담합이나 강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한해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도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당내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이미 임의조사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강제조사권까지 부여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일부 핵심 정책관계자들도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채수찬 의원은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순환출자는 기업에 강제할 사안이 아니고 강제해봐야 효과도 없다"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순환출자를 장기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