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 서비스업의 하도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서비스업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 하도급을 관리.감독할 용역하도급과가 이달말 신설되면 표본 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쯤 예비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되는 6만8천개의 서비스업체 중에서 표본을 뽑아 업종별 매출액과 하도급 거래 규모, 대금지급 관행 등에 대해 서면으로 예비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