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서 공매도 주문땐 직전價보다 높아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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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낼 때는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를 낼 수 있다.
또 동시호가의 상한가나 하한가의 수량 배분 방식이 유가증권(거래소)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그동안 직전가 이상의 공매도 호가가 가능했던 것이 다음주부터는 직전가로는 불가능해진다.
공매도의 개념도 단순히 '차입한 증권의 매도'에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까지로 확대했으며,공매도 호가는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가능해졌다.
공매도시 결제이행 확약서를 받거나 음성 녹음을 남기는 등 공매도 확인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 개장 전과 폐장 직전의 동시호가 때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계좌별 수량 배분 방식도 변경된다.
주문 수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먼저 100주씩 배분하고 다음 순서가 돌아올 경우 차례로 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절반,잔량 순으로 나누는 형식으로 바뀐다.
먼저 100주를 일괄 배분한 뒤 잔량의 10분의 1,5분의 1,3분의 1 순으로 나누던 기존 방식에 따른 불필요한 계산과 전산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월24일부터는 기존 호가제도 외에 '조건부 지정가 호가제도'를 도입,종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수량에 대해선 종가 결정시 시장가로 전환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