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개설 희망자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표준양식이 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을 담은 표준양식을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대차대조표와 본부 그리고 임원의 법위반사실, 사업자가 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상세내역 등을 기재토록 돼있습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편의점협회·가맹상담자단체 등 관련단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알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