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갱신 교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이 이번에는 근무시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아시아나에 따르면 노조는 시한부 파업을 앞두고 5일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성명서에서 "항공법규에 의해 조종사의 연간 총 비행시간은 1천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우리는 편승시간을 1천 시간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안전운항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편승시간은 제복을 입고 항공기에 탑승해 이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항공안전본부의 지난해 보도자료를 보면 `편승시간을 포함, 비행시간을 1천 시간으로 제한해 4년 연속 항공사고가 없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은 항공법에 의거,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1천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회사 규정에 실제 조종 시간 외에 특정 항공기의 다음 비행을 위해 편승 승무원(add crew)으로 탑승해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해달라는 것. 이에 회사측은 `출퇴근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사측은 "항공안전본부에 문의한 결과, 보도자료에 언급된 편승시간은 2세트(기장ㆍ부기장 각 2명) 또는 3파일럿(비행기에 조종사 3명 탑승)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기내 휴식시간이지 노조가 언급한 이동시간(deadhead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따라서 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가 건교부의 지시를 위반해 1천 시간이 넘게 조종사 비행시간을 적용하는 것처럼 외부에 알린 것을 정정하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8일 노조에 `허위사실 공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다'는 해명요청서도 보냈다. 회사 관계자는 "국제기준인 미국 항공법과 외국항공사 어디도 이동시간을 비행시간에 넣지 않는다"며 "손님처럼 좌석에 편히 앉아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라는 건 일반 직원이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데드헤딩' 시간을 비행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외국에서 보편적인 것이며 틀린 것이 아니다"며 "회사측이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