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업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대해 기업측이 그 권리를 갖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권리가 돌아간다. 특허청은 7일 최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인연합,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개정안이 발표된 후 과학기술계의 반발로 논란을 겪었던 발명진흥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 권리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업원들은 자신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게 되고 특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