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제와 관련된 대형 대책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에 부동산, 조세, 고용, 서비스산업, 고령화 및 저출산 등 10여건이 훨씬 넘는 종합 대책과 계획, 법 제정 등을 마련하거나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을 들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해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예고되고 있다. 또 같은 달에 부처별 토지이용규제 정비 계획을 마무리하고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령을 하반기에 제정한다.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다음달에 수립하고 9월에는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또 12월에는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화, 국가간 조세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경제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달과 12월, 2차례에 걸쳐 개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조세 개혁을 위한 단기 개혁 방안 확정과 함께 중장기 개혁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개혁 방안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고용촉진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보장법도 하반기에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비스업 경쟁력을 위해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보건의료 등 10대 서비스업 개방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만들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지원법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상담.훈련.알선.파견 등 고급화된 고용 지원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인력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도 올해 만들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도 서민, 영세 자영업자, 부동산, 재래시장, 벤처기업, 동북아 금융허브, 중소기업, 해외투자 등과 관련된 경제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효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