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업무상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관련 기록을 조기에 말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기록 말소 대상자는 193명으로 감봉이하의 처분을 받은 직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않은 직원들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