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문답풀이] Q : 2주택이상 대출 받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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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담은 해설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1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는 1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만 하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문)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신규 제한조치가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가.
(답)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차주가 새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만 해당된다.
투기지역 내 단독주택,연립주택과 비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허용된다.
(문) 실수요자 예외 조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답) 기존 1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하거나 1년 내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 전액 상환해야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
(문)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 채무를 인수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살 수 있나.
(답) 기존 대출을 갚거나 1년 내 상환을 약속하면 가능하다.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차주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중도금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신설 아파트를 사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답) 기존 대출을 갚거나 신설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뒤 1년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대출이 중도금 대출형식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잔액이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이고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할 수 있나.
(답)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증액이 불가능하다.
(문) 타인명의 주택을 제3자 담보로 대출받은 차주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 포함)을 받을 수 있나.
(답)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제3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문) 주택담보대출 제한대책 이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는.
(답)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이 성립되고 그 내용이 7월3일까지 전산에 입력된 경우 종전 규정대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진다.
또 은행이 3일 이전에 시행사 혹은 주택조합 등과 법률적 구속력을 맺은 경우에도 대출이 허용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