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부회장이 1997년 한화유통으로 하여금 당시 영업정지돼 가치가 거의 없던 한화종금의 주식을 매입토록 하는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부회장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단계 이전에 당시 경쟁자였던 메트라이프생명이 입찰을 포기,다른 경쟁자가 없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