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은-공기업 파생거래 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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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외국계은행과 공기업간의 파생상품 거래가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금감원이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에 외국계 은행과 공기업간의 파생상품거래 검사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이 공기업의 자금운용 시스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법적인 파생상품거래의 두 당사자 가운데 외국계은행은 금감원이 제재하고 공기업은 감사원이 조치한다는 원칙에따라 관련 정보를 감사원에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뱅크와 BNP파리바 등 외국계은행은 공기업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손실위험 측정과 평가를 공기업에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난바 있으며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제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외국계은행의 위법성과 함께 공기업에 파생거래를 포함한 투자시스템에대해 감시.감독하는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이 이달중순 외국계 은행에대한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이치뱅크와 BNP파리바는 수개월 파생상품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바클레이즈에 대해서는 제재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