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이 이 달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확실해, 부동산 취등록세 과표 현실화 등 세제개편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가운데 경매.공매 입찰신청 대리권을 변호사와 법무사 뿐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경.공매 입찰신청권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년이나 지연된 개정안이 또 다시 보류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실거래가신고제와 경.공매 입찰신청권 문제를 분리해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