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부 상장 등 신종증권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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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특정 사업부가 발행하는 트래킹주식,특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의결권제한주식 등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활성화돼 있는 신종 주식이 대거 도입된다.
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쉬워지고 수시공시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증권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내시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우선 트래킹주식 의결권제한주식 등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자사주 소각 제도도 개선,주가 방어용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사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소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업공개 때 주식형펀드와 외국인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참여를 활성화하고 거래량 요건 미달에 따른 퇴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260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절반가량인 122개를 삭제하거나 자율규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