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소액특례보험제도'를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인수 금액의 3%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 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신보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통해 건당 어음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 발행인의 신용 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 없이 인수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