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다양한 SOC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SOC보증 운영방법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보는 운영자금보증의 한도책정시 추정운영수입의 10%까지 지원하던 것을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보는 시설자금 및 BTL사업의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보는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와 신속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소액특례보험제도의 운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