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국세 3년까지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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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국세청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재경위는 또 증권·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는 신탁업법 개정안,자산관리공사(KAMCO)가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류 상대가격비 조정을 담은 정부의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이 100 대 75 대 50으로 조정돼 경유 가격은 오르고 LPG부탄 가격은 내리게 된다.
등유와 중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은 시한을 5년간 연장토록 수정 의결됐다.
이 밖에 재경위는 산업은행의 적립금 비율이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현물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